서울지노위,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부당해고 인정
서울지노위,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부당해고 인정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2.12.14 19:14
  • 수정 2022.12.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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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금융노조 산별교섭 복원 투쟁으로 해고당한 임원 3명 모두 부당해고 인정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금융노조가 부당해고자 복직 거부 사용자 규탄대회를 열었다. ⓒ 금융노조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전 금융노조 위원장)의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지난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농협경제지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고, 허권 상임부위원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다만 서울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번 허권 상임부위원장의 서울지노위 판정은 정덕봉 전 금융노조 부위원장의 지난 11월 판정과 같다. 허권 상임부위원장, 정덕봉 전 금융노조 부위원장, 문병일 전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2017년 금융 노사 산별교섭 복원 투쟁 과정에서 사용자단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올해 3월 각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고 6월에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문병일 전 부위원장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진행되던 중 서울지노위의 화해 권고를 우리은행과 함께 받아들여 지난 9월 1일부로 복직했다.

허권 상임부위원장은 “부당해고 인정은 당연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기각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부당해고는 판정서가 와야 알겠지만, 지난 정덕봉 부위원장 판정서로 비춰봤을 때 절차상 문제가 있어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고 당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절차상 문제였다는 것이다.

허권 상임부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이의신청과 별개로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를 단체협약 위반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단체협약에 따르면 중대 인사, 간부 임면 또는 징계에 대해 사측이 노조와 합의 내지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 서울지노위 심문 과정에서 협의나 합의가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서울지노위 심문 과정에서 사측이 뇌물 수수라든지 파렴치 행위를 한 사람들이 집행유예를 받아 해고됐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은 저(허권 상임부위원장)도 형평성 차원에서 해고했다는 논리를 폈다”며 “노동조합 활동을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봤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금융노조 산별중앙교섭 복원 과정에서 세 사람의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받았는데, 정의의 승리이고 노동의 승리”라며 “당연한 지노위의 판단이고,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남발하는 사측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정에 대해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KB국민은행과 농협경제지주 사측은 허권 전 위원장과 정덕봉 전 부위원장을 즉각 복직 조치해야 한다”며 “두 명의 전직 임원들 복직이 완료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