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2,600배를 했다.
이들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원청의 책임회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노동자로도 인정 받지 못해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과 노조법 제정 이후 26년간의 고통을 상기하기 위해 2,600배를 한다"면서 "국회는 신년에 반드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가 바뀌고 오는 9일이면 임시국회가 끝나는 상황인데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가로막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개정안 심의를 미루고 있다"면서 "거대 양당은 노조법 개정이 노동관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라 부담된다고 하지만, 이는 반대로 말하면 비정규·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현행 노조법에 따라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부담을 지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