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섬유 벗어날 수 있을까?
죽음의 섬유 벗어날 수 있을까?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9.01.15 22:09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석면 전면금지…취급 의심될 땐 불시점검
올해부터 석면 사용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석면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07년 1월 1일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 및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이 금지된 이래, 08년 1월 1일부터는 석면 방직제품, 석면 전기·전자제품이 금지됐으며, 올해부터는 석면 개스킷제품, 산업용 석면마찰제품까지 모든 석면 함유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군수용 및 석유화학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일부 제품은 그 대체품이 개발될 때까지 금지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노동부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의 노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향후 석면제품 불법 취급 의심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석면 사용 전면금지로 산업현장이 죽음의 섬유라 불리는 석면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