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 정부 직접일자리·실업급여 축소는 글쎄?
윤 정부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 정부 직접일자리·실업급여 축소는 글쎄?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3.02.01 11:12
  • 수정 2023.02.01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경기 불확실성, 산업·인구구조 전환 선제 대응,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한국노총, “노동취약계층 실업급여 삭감, 고용보험제도 취지 정면 배치”
고용노동부 ⓒ 참여와혁신 포토DB
고용노동부 ⓒ 참여와혁신 포토DB

정부가 지난 30일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경기 불확실성, 산업·인구구조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의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표된다. 이번 5차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기본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고용정책 밑그림이라 볼 수 있다.

5차 기본계획의 5대 일자리정책 패러다임은 △핵심 대상에 대한 고용률 집중 관리 △산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대응체계 구축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집중 △서비스 중심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민관협업·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이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갈무리

기존의 일자리정책의 목표가 총고용률 관리였다면 이번 5차 기본계획에서는 핵심 대상에 대한 고용률 집중 관리가 목표다. 청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해 그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고용률의 총량적 목표에만 머물러 전체 고용률은 증가 추세나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에서는 선진국과의 고용 격차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국정운영 방향은 산업·인구구조 전환의 충격에 선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삼았다. 고용둔화에 선제 대응하고 지역 노동시장 실태를 분석하는 고용위기 조기포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전환으로 일자리 변동이 예산되는 산업·업종 조기 발굴과 일자리 증감을 파악하는 산업·일자리 전환지도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정책수단 측면에서는 재정투입을 통한 구인난 대응→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집중, 현금지원→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정부주도 직접일자리→민관협업·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의 변화를 모색한다.

정부는 “그간 우리 일자리정책은 현금지원, 직접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적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며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선하는 데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와 경기 불확실성도 노동시장 위협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강조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도 강조했는데, “현금지원이 아닌 취업촉진과 근로의욕 증진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복수급 및 의존행태를 개선하는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맞춤형 재취업지원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29일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등의 제도를 개선하겠다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정부 주도 직접 일자리 사업 및 실업급여 축소 등의 계획이 담겨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구인난의 주요 이유는 노동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이라 지적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결국 구직자에 대한 현금 지원을 줄이고 기업주도 훈련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다”며 “코로나19 재난 시기를 거치며 고용위기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에서 노동취약계층의 실업급여를 삭감하고 대기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은 고용보험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노동연구원의 ‘구직급여 반복수급 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구직급여 고도 반복수급자 발생 원인은 고연령과 사업체의 고용관행에 있다”며 “2차 노동시자에 진입한 노동자는 아무리 이직을 반복해도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