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키려면 양보교섭 확산돼야
일자리 지키려면 양보교섭 확산돼야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9.01.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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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장관, 일자리 대책 기자회견
무급휴업 지원 대책 강구 중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이영희 노동부 장관(사진)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지키기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장관은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등 노동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노사의 양보와 협력이 요구된다”며 노사의 양보교섭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의 노력이 우선돼야하고 노동부가 이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뒤, “다만 이를 노사정 대화에만 맡겨두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발적으로 양보교섭에 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세무조사 면제, 각종 세제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계획을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고 다음 주 중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유급휴업도 하기 어려운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무급휴업을 실시할 경우 일정한 지원 대책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사정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당시 밝혔던 2단계(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을 때)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대책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노동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되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반회계 등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일자리 나누기 방안으로 제시한 ‘워크쉐어링’에 대해서도 “결국 근로시간 단축으로 나타나겠지만 사업장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가 단정적인 방안을 강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절박한 게 이미 해고가 시작됐고 올해 7월이 되면 97만 명에 이르는 기간제 근로자가 해고될 위기”라고 전제하고 “비정규직들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오고 있어 주무부처인 노동부 장관으로서 책임이 무겁다”면서 “당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입법안을 마련할 것이며 그 형태는 당정협의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률 지표는 노동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야 할 만큼 고용문제는 심각하다. 이 장관의 기자회견이 위기에 빠진 고용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