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 노동자 세제 혜택 없다
임금삭감 노동자 세제 혜택 없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9.01.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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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미실현이익 소득공제 맞지 않다
일자리 나누기 방안 난관 봉착할 듯
정부가 임금삭감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합의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진하려던 방침이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는 29일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합의한 중소기업에게 “임금삭감액의 일정 비율을 세법상 손비로 처리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용자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일 뿐, 노동부가 당초 추진했던 ‘임금을 반납하거나 삭감한 근로자에 대해 그 금액만큼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던 방침은 취소됐다. 다만 임금삭감에 합의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추후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경우 실업급여액 및 퇴직금 산정 기준시점을 임금삭감 이전으로 변경”하는 등 특례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는 폐업이나 해고 등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경우에만 실업급여와 퇴직금 산정 기준을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임금삭감에 합의한 노동자가 당장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임금삭감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는 것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소득공제로 기술적, 체계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안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