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석면을 단열재로 활용한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석면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의무화된다. 노동부는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해체작업장에서 노동자의 석면노출 방지대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월 28일자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철거·해체 작업 시 ▲ 전문 조사기관을 통한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사전 조사 ▲ 석면함유 시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제거 후 철거·해체작업 진행 ▲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노동부령에 정한 작업기준 준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또 ▲ 사업주의 유해·위험요인 실태파악 및 관리·개선을 통한 사업장 자율안전관리능력 배양 ▲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제 폐지 ▲ 특수건강진단의 직업병 조기진단기능 제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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