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련 “포스코, 제3자 변제금 출연 철회하라”
금속노련 “포스코, 제3자 변제금 출연 철회하라”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3.03.24 14:07
  • 수정 2023.03.24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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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 포스코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 포스코

포스코 노동자들이 조직된 금속노련이 “포스코는 제3자 변제 기금 40억 원 출연을 철회하라”고 목소리 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은 2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속노련 산하에는 포스코노동조합(위원장 김성호)과 포스코 사내하청업체별 노동조합들이 있다.

앞서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하지 않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강제동원 해법안으로 지난 6일 발표했다. 배상금은 국내 기업 등 민간이 재단에 기부한 돈으로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포스코는 지난 15일 재단에 4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포스코 등 1965년 한일청구권 자금의 도움을 받은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를 강조해왔다.  

금속노련은 “피해당사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는 제3자 변제 불허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굴욕외교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는 2019년 7월 25일 ‘포스코 기업시민헌장’을 선포하며 법규 준수 외에도 다른 이들의 숨겨진 고통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되겠다고 밝혔다”면서 “강제징용 자체를 부정하는 일본과 전범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데 동참한 포스코의 행위는 자신들의 핵심 가치인 기업시민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금속노련은 제3자 변제 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금속노련은 “민법 469조 제3자 변제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는 채무 변제를 할 수가 없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이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을 법적 근거도 없이 포스코가 대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과 기업시민 정신에 입각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포스코가 국민의 뜻은 거스른 채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에 부역했다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