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입에 재갈 물리지 말라
공무원 입에 재갈 물리지 말라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9.01.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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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집단행동 처벌규정 강화방침
공무원단체, 일방통행은 독재정권 발상

▲ 공무원노조 제 단체가 ‘공무원 집단행동 처벌규정 강화조치’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공무원 비위 처벌규정을 제정하려는 정부방침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이 규정에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조항이 들어 있어 공무원노조 제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찬균),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 등 공무원노조 제 단체는 1월 30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집단행동 징계강화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가한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조건이 다른데도 비리 공무원의 징계 강화조치와 한 묶음으로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조치를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은 공무원노동자의 비판적 의사표현을 규제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공무원들을 길들이고자 하는 의도”라며 “정상적인 공무원노조 활동을 제약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에 대한 공무원단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 집단행동 관련 부분 삭제 ▲ 부당하고 위법한 강요에 대한 징계 ▲ 선심성 예산의 부당한 사용에 대한 징계 ▲ 허위 재산공개자에 대한 징계 ▲ 부당한 공무원 강제동원에 대한 징계 ▲ 공무원 상호간 금품수수·향응제공에 대한 징계 등의 요구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