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선상투표제 입법화 촉구
한국노총, 선상투표제 입법화 촉구
  • 정우성 기자
  • 승인 2009.02.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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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관 ‘부재자투표소’ 선원들에 실효성 없어
한국노총이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일명 ‘재외국민투표법’에 공해상에 나가있는 선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선상투표제 입법화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은 2일 성명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상투표제 관련 공직선거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우리 한국노총과 선원노동계는 국회의 논의경과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노총과 전국해상상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방동식)은 선원들의 투표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선상투표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었다.

그러나 지난 1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는 2012년 총선부터 재외국민 240만 명에게 투표권을 주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선원들이 선상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신 선박이 정박한 지역의 해외공관 등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해 선원들의 투표참여를 일부 보장하는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해상에서 가스, 석유 등을 수송하거나 조업 중이던 선원들이 오로지 투표를 위해 항구로 돌아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얘기”며 “또한 투표 당일 항구에 선박이 정박 중이라 해도 해당국 비자와 통관의 절차 등으로 상륙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해외 해역에서 근로중인 선원들에게 부재자투표소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중 이미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사전송 시스템이나 기타 전자통신 장비를 이용한 선상투표 결과 그 내용이 일부 노출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대한민국 선원들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한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점에 비춰 선상투표제는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