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앞둔 한국과 고령자 차별하는 고용보험법
초고령사회 앞둔 한국과 고령자 차별하는 고용보험법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4.04 18:30
  • 수정 2023.04.04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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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법 온전히 적용되도록 개정해야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광택 한국ILO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임미령 씨는 지난해 임대아파트를 순회하는 상담사로 취업했다. 8개월 계약직이었지만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하필 출근한 날 임미령 씨는 만 65세가 됐다. 며칠 후 동료는 임미령 씨에게 “나이가 차서 하루 차이로 고용보험 가입이 거절됐다”는 말을 전했다.

임미령 씨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이 들기 시작했고,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노동자에게 나이를 잣대삼아 고용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머리를 꽉 채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은 “65세 이후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해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만 65세 이후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은 고용보험제도에서 보장하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식 급여 등을 적용받지 못한다.

노후희망유니온 부위원장인 임미령 씨를 비롯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들은 4일 오후 2시 진행된 ‘노일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를 통해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토론회는 국회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노후희망유니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사회법학회가 주관했다.

발제를 맡은 김태환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은 “2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면서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미처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 기간이 짧아 실제 수령금액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고, 그 결과 많은 수의 고령자들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제2의 일자리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0년 이후 고령층 인구와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고, 추세는 최근에도 유효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만 55세~79세 경제활동인구는 2021년 554만 명에서 2022년 897만 2,000명으로 343만 2,000명(61.9%) 증가했다.

이들은 주로 단순노무종사자(24.6%)나 기능·기계조작 종사자(22.8%), 서비스·판매종사자(22.2%)로 일하고 있어 저임금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지만, 나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적용에선 제외된다. 김태환 정책지원관은 “특히 제4장 실업급여의 경우는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4%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적용 제외 규정에 대한 삭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만 65세 이상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은) 65세 이전에 고용된 자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더 일하고 싶은 고령층의 바람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령자 중심의 계속 고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크게 늘리고 고령자 우수기업 포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한다. 시혜적 조치 이전에 모든 노동자들에게 평등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고령자 고용안전망 포럼’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최영미 위원장은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를 어떻게 노동시장에 인입하고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고령자 고용 관련 법제도, 인프라, 노인일자리 등 전반적으로 개선 과제를 짚어야 할 시기다. 의원실과 함께, 어려우면 민간진영에서라도 포럼을 운영해 법제도 개선과제를 정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국회엔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적용 제외 연령을 만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개정안(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년층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도 부족할 마당에 현행 고용보험법은 65세 이상을 은퇴 후 단순히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에 머물러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여러 고견을 경청해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노위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고령층 상당수가 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보내기 어려운 탓에 일을 해야 하고,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고용시장 참여는 국가적 과제”라며 “앞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문제도 고령자 재취업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광택 한국ILO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광택 한국ILO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광택 한국ILO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김태환 박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김태환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이 발제를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