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공정계약 확립에 연대, 우리은행지부 한국노동공제회에 3천만 원 기부
프리랜서 공정계약 확립에 연대, 우리은행지부 한국노동공제회에 3천만 원 기부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3.04.04 18:34
  • 수정 2023.04.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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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프리랜서 불공정 계약 근절 등을 위해 3,000만 원 기부
“한국노동공제회 ‘프리랜서 공정계약 지원센터’로 프리랜서 권리 보장되길”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에 3,000만 원을 기부했다. 왼쪽부터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 박봉수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에 3,000만 원을 기부했다.

4일 오후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위원장 박봉수)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가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우리은행지부는 3,000만 원을 한국노동공제회에 기부했다. 우리은행 노동자들은 매월 임금에서 1만 원 미만 끝전을 일괄 모금해 기금을 조성하고 사회공헌활동을 해왔다. 이번 조성 기금은 한국노동공제회가 준비 중인 ‘프리랜서 공정계약 지원센터’를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박봉수 우리은행지부 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는 사회안전망 보호가 어렵다”며 “특히 ‘검정고무신’ 사건으로 알 수 있듯 콘텐츠산업에서 프리랜서는 불공정 계약임을 알면서도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모든 저작권을 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노동공제회에서 준비하는 ‘프리랜서 공정계약 지원센터’가 실절적인 권리 보장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리은행 노동조합이 동참한다”고 밝혔다.

전달식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회에서 발의된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에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호 지침과 공정 노무공급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담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400만 명의 프리랜서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은 “우리은행 노동조합의 연대에 큰 힘을 있다”며 “프리랜서 공정계약 지원세터가 설립되면 공정계약 작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부당 계약, 계약해지 남용이나 책임전가 행위를 근절해 프리랜서의 권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공제회는 오는 5월 중 ‘프리랜서 공정계약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센터의 주요 사업은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및 모범계약서 개발 △불공정계약 및 고충 신고 접수 및 공동 대응 △공정계약 상담·지원 △프리랜서 교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