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87개 사업장 즉시 감독”
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87개 사업장 즉시 감독”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3.04.06 16:50
  • 수정 2023.04.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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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위반 시 3개월 내 재점검, 추가 신고 시 재감독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6일 포괄임금·고정연장근로(OT)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임금에 이미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이 포함되어있다는 개념으로, 기본급과 개별 수당을 구분하기 어렵다. 초과노동이 발생해도 별도의 임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에서 장시간 공짜노동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고정OT는 기본급 외 법정수당 전부 혹은 일부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본급과 개별 수당이 구분되지만, 약정된 노동시간을 초과해도 초과분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번 감독은 지난 2월 2일부터 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31일까지 접수된 익명 신고는 총 138건으로, 노동부는 중복 신고와 내용미상 신고 등을 정리해 87개 사업장으로 감독 대상을 추렸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오는 7일부터 5월 말까지 감독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공짜 야근 ▲장시간노동 ▲노동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 휴가 사용 실태 등이다. 이와 함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해 현장 애로사항도 파악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등 포괄임금 악용 사례가 빈번한 직종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취약 분야를 선정해 내년부터 1년간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노동시간·휴가 관련 법 위반 재발방지를 강화하는 절차를 감독 과정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53조(연장근로 제한), 60조(연차 유급휴가)를 위반한 사업장은 3개월 후 시정 결과를 재확인한다. 이후에도 관련법 위반 신고가 다시 접수된 사업장은 다음 해 장시간노동 감독 대상에 포함해 재감독을 실시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고정OT)를 오남용할 경우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편법·불법·불신의 원인이 된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악용 사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여 현장 우려를 없애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