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분리 지급해야”
“장애인활동지원사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분리 지급해야”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3.04.14 18:35
  • 수정 2023.04.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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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노조, 14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활동지원급여비용 분배 시 활동지원사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 갈등 발생하고 있어”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다음 해 장애인활동지원수가를 1만 7,500원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의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14일 오전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영이, 이하 활동지원사노조)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에 포함된 장애인활동지원사 인건비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비를 분리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장애인 이용자 가정 등에 파견한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비용 중 75% 이상을 활동지원사 임금으로, 남은 비용은 기관 운영비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활동지원사노조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 지급되지 않아, 현장에서 활동지원사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로 생각하는 적정 인건비와 적정 운영비의 기준이 달라 활동지원급여 분배 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활동지원사노조의 주장이 반영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일반회계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의 특성상 바우처 단가의 구성요소인 인건비·운영비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활동지원급여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간 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 규율 사항으로,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되고, 위반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되는 등 근로기준법의 규율 범위 내에 있으므로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활동지원사노조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수익을 더 남기기 위해 현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활동지원사노조에 따르면 일부 활동지원사 근로계약서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규정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활동지원사노조는 지난해 8월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기관 A센터를 상대로 유급휴일수당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활동지원사노조는 보건복지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활동지원사노조는 이달 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적정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활동지원사 근로계약 사례를 전시하는 등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지급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