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강은미 의원, "장애인 차별···최저임금법 7조 조항 삭제 개정안 발의한다"
[포토] 강은미 의원, "장애인 차별···최저임금법 7조 조항 삭제 개정안 발의한다"
  • 천재율 기자
  • 승인 2023.04.20 13:54
  • 수정 2023.04.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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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최저임금법 7조를 삭제하고 장애인을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은미 의원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게만 차별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7조의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면서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삭제를 통해 직업재활이라는 장애인 일자리의 본래 의미를 살리고 권리 중심 장애인 공공 일자리 확대를 통해 생산성과 작업능력 중심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확산과 사회적 가치 창출 중심의 장애인 일자리 제도로 전면 전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최용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지금도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 될 경우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최저임금제외조항에 따라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제 최저임금법 제7조 삭제로 중증장애인들도 노동을 통해 자신의 삶과 행복추구권을 보장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최용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최용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최용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