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금감원, 흥국생명 대주주 부당 지원 조사해야”
사무금융노조 “금감원, 흥국생명 대주주 부당 지원 조사해야”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3.04.27 16:42
  • 수정 2023.04.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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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채권시장 혼란 사태 일으킨 흥국생명, GA 설립 승인 납득 안 돼”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골프장 회원권 강매 사건 신고서 제출 및 흥국생명 자회사 졸속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골프장 회원권 강매 사건 신고서 제출 및 흥국생명 자회사 졸속 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위원장 이재진)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골프장 회원권 강매 사건 신고서 제출 및 흥국생명 자회사 졸속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 설립을 승인한 바 있다. 사무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 흥국생명보험지부는 금융감독원의 해당 조치에 반발하며 승인 철회를 촉구했다. 작년 말 흥국생명은 채권시장 혼란을 일으켜 경제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계열사를 통한 태광그룹 오너 사익 편취가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8년 자회사형 GA를 설립하려 했지만 당시 유동성 비율이 보험업법 감독 규정 기준치를 미달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후 2022년 9월 승인 재요청을 했으나, 이어진 11월 콜옵션 포기로 인한 채권시장 혼란 책임 차원에서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또한 총수의 사익 편취를 위해 태광그룹 계열사(흥국생명 등이 포함)에 불필요한 장기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히고, 총수일가가 휘슬링락CC 회원권을 협력업체에 강매해 계열사의 기회 이익을 불법 취득했다는 게 사무금융노조의 주장이다.

사무금융노조는 “해당 과정에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도 대주주 부당 지원 등 총수 이익 챙겨주기에 동원됐고, 두 계열사는 보험업법까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 등 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7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러한 전례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흥국생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GA 설립을 승인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게 사무금융노조의 반응이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태광그룹은 흥국생명과 계열사를 통해 위법 변칙 거래로 대주주의 배를 불리는 작태를 벌였다”며 “보험업법 제111조에는 대주주의 거래 제한이 명시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융감독원이 흥국생명을 특별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회사형 GA 승인을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콜옵션 채권사태를 수습하면 승인해주겠다는 모종의 밀약이 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백창용 흥국생명보험지부 지부장은 “자회사형 GA 졸속 승인은 분명한 금융감독원 직무유기”라며 “콜옵션 사태, 유동성 이탈 등 경영위기를 자초한 회사에서 신사업을 할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은 각성하고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감독원은 태광그룹 대주주 일가에 대한 계열사의 부당 지원 등 기타 불법 경영 사항이 있는지 계열 금융사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 시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발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무금융노조는 금융감독원에 ‘태광그룹 계열사 골프장 회원권 강매에 따른 흥국생명 대주주 부당 지원’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