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우체국본부 “별정집배원의 사용자는 국가”
민주우체국본부 “별정집배원의 사용자는 국가”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3.05.09 22:04
  • 수정 2023.05.0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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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故곽현구 별정집배원의 실질적 사용자는 대한민국’ 1심 판결 나와
민주우체국본부, 오는 12일 2심 판결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별정집배원의 대한민국 사용자 책임 및 과로사 손해배상 2심 인용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별정집배원의 대한민국 사용자 책임 및 과로사 손해배상 2심 인용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민주우체국본부가 “2017년 과로로 숨진 별정우체국 집배원의 실질적 사용자는 대한민국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2심에서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정우체국 집배원은 별정우체국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과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위원장 고광완)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별정집배원의 대한민국 사용자 책임 및 과로사 손해배상 2심 인용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17년 4월 충남 아산시 아산신창우체국 소속의 별정집배원 故곽현구 씨는 출근을 앞두고 집에서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유가족과 민주우체국본부는 강도 높은 집배 업무가 고인의 사망에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약 21년간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한 고인은 2004년 8월부터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집배 권역 광역화 추진 계획에 따라 아산 지역 총괄우체국인 아산우체국으로 출근해 집배 업무를 수행했다. 정병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고인은 수년간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수행했고, 과로를 호소하다가 총괄우체국장인 아산우체국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타 지역으로 강제 전보된 바 있다.

유가족과 민주우체국본부는 “징계 등 인사권을 총괄우체국장이 가지고 있어, 총괄우체국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고인의 사용자”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의 실질적 사용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망인과 원고(유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민주우체국본부는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우체국본부는 “우정사업본부는 김앤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계약하며 항소를 진행했다. 이는 정부 예산 낭비”라면서, “故곽현구 집배원의 사용자가 대한민국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법원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광완 민주우체국본부 위원장은 별정우체국법을 폐기해 별정우체국 집배원에 대한 차별 해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61년 당시 전국에 우편서비스 공급망을 구축할 행정력이 부족했던 정부는 별정우체국법을 제정해 민간인도 우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오늘날 별정우체국 집배원들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과 거의 동일한 집배 업무를 수행하므로, 해당 법을 통해 별정우체국 집배원들의 노동조건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광완 위원장의 설명이다.

민주우체국본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별정우체국법은 별정우체국 집배원들의 처우를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민주우체국본부는 별정우체국법 폐기와 함께 별정우체국 집배원에 대한 대한민국 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