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2월 21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3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심사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자신의 일을 게을리 하는 동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노동자들은 고통 속에서 권리 행사도 가로막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은 20년간 노조법 개정을 위해 싸웠다. 이제 국회가 헌법과 국제노동기준, 법원의 판단에 맞게 신속히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는 노조법 2·3조가 본회의에서 다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