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속노조 ‘쌍용차 파업’ 배상액 줄여야”
대법원 “금속노조 ‘쌍용차 파업’ 배상액 줄여야”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3.06.16 18:31
  • 수정 2023.06.16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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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회사 제기 손배 대법 선고에 따른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중간)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회사 제기 손배 대법 선고에 따른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중간)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쌍용차(현 KG모빌리티)가 2009년 금속노조의 점거파업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액 일부를 감액했다. 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였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배상액은 원심 판결보다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15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 1,1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금속노조의 점거파업이 불법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파업이 끝난 뒤 수개월이 지난 2009년 12월 회사가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까지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2009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직원 7,179명 중 2,646명을 정리해고하는 등 사측의 ‘경영 정상화 방침’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간 점거 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경찰은 헬기로 최루액을 뿌리는 등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했다. 이에 2010년 쌍용차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1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3년 1심은 정리해고가 회사의 ‘고도의 경영상의 결정’이라며 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 판단했다. 다만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경영악화 등 회사의 책임을 인정해 노조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019년 2심은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이 유지됐다. 

금속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금속노조는 “쌍용차 자본이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과 자구 노력 이행에도 불구하고 끝내 정리해고를 자행했고, 노동자들은 일터를 지키고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으로 77일 파업 투쟁에 나선 것”이라며 “노동자의 당연한 방어권인 파업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배상 책임 인정은 노동3권에 대한 잘못된 사법적 시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도 “쌍용차 파업은 정부와 회사의 정책과 경영실패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경영권이라는 미명 아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간 것이 원인이었다”며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파업권이 온전히 보장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오는 19일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 당사자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회사 제기 손배 대법 선고에 따른 금속노조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회사 제기 손배 대법 선고에 따른 금속노조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