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대상 확대된다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 확대된다
  • 김관모 기자
  • 승인 2009.02.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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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하루평균임금 5만8천 원까지 상향조정
노동부는 5일부터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서 급여 기간이 끝나가지만 여전히 취업이 어려워 생계가 힘든 사람에게 구직급여지급을 최대 60일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이직 전 하루 평균임금이 5만8천 원 이하인 사람 가운데 부부가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않았고 부부 재산합계액이 1억 원 이하면 개별연장급여를 받게 된다. 또한 부부가 소유한 주택·건물이 있어도 부부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7만 원 이하면 실업급여를 연장할 수 있다.

그동안 개별연장급여는 이직 전에 하루 평균임금이 5만 원 이하였던 실직자가 기준이었다. 그중 부부가 소유한 주택·건물이 없으면 부부 재산합계액 6천만 원 이하일 때, 부부가 소유한 주택·건물이 있으면 부부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3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었다.

다만 개별연장급여 신청자는 ▲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를 3차례 받았지만 취업을 못한 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못 받았거나 받고 있지 않은 때 등 노동부가 제시한 지급요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의 70%이며 최저구직급여일액은 2만88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