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해 성별 임금 격차 완화해야”
“최저임금 대폭 인상해 성별 임금 격차 완화해야”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3.06.27 17:42
  • 수정 2023.06.27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용산 대통령실 앞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하는 여성노동자대회 열려
여성노조 “비정규직 비율 높은 여성노동자···장기간 저임금 시달리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여성노동자 생계를 보장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최순임, 이하 여성노조)과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배진경)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후 26년간 성별 임금 격차 1위 자리를 내려오고 있지 않다. 또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여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7.4%로 남성(31%)에 비해 높았다.

이와 관련해, 여성노조는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노동자에게 더 절박하다”고 했다. 여성노조에 따르면 기간제, 단시간 등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이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생계유지 측면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임금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통계청 작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월세로 거주하는 비혼·1인 가구 한 달 평균 생계비는 241만 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201만 580원으로 평균 생계비에 못 미치는 임금 수준이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고, 성별 임금 격차도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여성노조는 지적했다.

최순임 여성노조 위원장은 “OECD 성별 임금 격차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가 여성노동자 임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이로써 정부는 국민들이 일한 만큼 생활이 나아지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에서는 여성노조에 소속된 업종별 여성노동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학교비정규직 강승연 전북지부 부지부장은 “학교에서 18년 근무해도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게 최저임금은 최고임금과 마찬가지”라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급여가 적어 살기 힘들다. 생계 걱정하지 않을 만큼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센터노동자 김미경 고용노동부지부 전화상담원지회 지회장은 “노동관계법령을 상담하는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들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11년째 근무해도 최저임금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저임금 노동자 생활이 나아지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2,000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적힌 팻말과 여성노조 깃발이 입장하고, 여성노조와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