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만든 이런 방송 보셨나요?
노동조합이 만든 이런 방송 보셨나요?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3.07.12 12:00
  • 수정 2023.07.14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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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방송 보도 형태로 금소법 문제 짚어

노동조합에서 홍보는 영원한 숙제다. 요즘에는 다양해진 SNS 채널을 활용하면서 현장 조합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지난 7월 5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유튜브 채널 ‘금융노조’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다. <스페셜 현장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방송 보도 형식을 빌린 영상이었다. 제목은 ‘금소법, 소비자 보호법인가? 불편법인가?’로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현장에 낳고 있는 혼란에 대해 노동조합이 취재한 내용이다. ▶ 영상 바로가기

(좌) 앵커를 맡은 이동철 기업은행지부 부위원장, (우) 취재 기자를 맡은 손영주 기업은행지부 본부장 /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이번 영상은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에서 5명이 팀을 이뤄 만들었다. 준수한 영상 편집 실력과 실제 방송 보도의 형태를 따와 구성력도 돋보였다. 영상 편집은 노동조합 간부 중 10년 동안 영상 작업을 해오던 사람이 있었기에 큰 도움이 됐다. 다만 보도 형태로 편집은 처음이라 어려움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영상에서 앵커 역할을 맡은 이동철 기업은행지부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미스터리쇼핑(외부업체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평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고객들도 시간이 지체되니까 불평이 많았다. 금소법 목표에 맞게 개선되면 좋지만 요식행위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이번 현장 스페셜리포트 주제 선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설득돼야 하고,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방송 형태면 좋겠다 싶었다”며 “대본이나 이런 것 없이 현장에서 바로 고객들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한 것도 포함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뒷이야기로는 섭외가 어려웠다고 했다. 영업점에 직접 나가 취재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점장 동의도 있어야 했고, 직원 인터뷰도 직원들에게 부담을 줄 순 없었다. 인터뷰에 부담 없는 직원이 있고 흔쾌히 동의하는 영업점이라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곳을 섭외하는 게 어려웠던 것이다. 그리고 고객 인터뷰도 많은 거절이 있었다.

다음 스페셜 현장 리포트 주제는 명확히 정해지지는 않았다. 다만 금융노동자에게 벌어지는 일 중 조합원들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안이어야 하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 이어야 한다는 콘셉트는 확실하다는 게 이동철 부위원장의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