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일단 한숨 돌렸다
쌍용차, 일단 한숨 돌렸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9.02.0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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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관리인에 박영태ㆍ이유일
지부 “현 경영진 중 법정관리인 선임은 안돼”…갈등 소지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해 일단은 청산이라는 최악의 선택은 유보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쌍용자동차가 낸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박영태 현 쌍용차 기획재무 부본부장(상무)과 현대자동차 해외부문 사장을 지낸 이유일 호텔아이파크 대표이사 부회장 등 2명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중국 상하이자동차(지분 51.3%) 등 주주들의 경영권 행사가 금지된다. 법원은 빠른 시일 내에 조사위원과 회계법인을 선정해 쌍용차에 대한 실사를 맡기게 된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다고 해서 회생으로 가닥을 잡는 것은 아니다. 실사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청산 결정도 가능하다. 쌍용자동차 입장에서는 시간을 번 셈이다.

회생절차는 일단 법원이 선정한 조사위원과 회계법인이 최장 4개월간 쌍용차 경영전반에 대한 실사를 벌인 후 공동관리인에게 제출한다. 그러면 공동관리인은 이를 토대로 4개월 내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채권단 동의를 얻어 승인하면 본격적인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회생계획안에는 구조조정 방안과 생산성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실사 결과 추가 부실이 드러나거나, 회생계획안이 부실할 경우 법원은 언제든지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노조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한상균)는 회생절차 개시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관리인 선임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제기했다.

지부는 6일 낸 중앙쟁대위속보에서 “경영의 자질과 책임, 도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현 경영진인 박영태 상무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것은 아직도 상하이자본의 향수에 젖어 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부에서는 “현 경영진은 쌍용자동차 경영위기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할 뿐,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쌍용자동차 주변에서 전체 인력의 30~50%의 구조조정이 실시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쌍용차의 앞날은 쉽게 전망하기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