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요양시설 도입?···“돌봄 양극화 초래”
임대형 요양시설 도입?···“돌봄 양극화 초래”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3.07.19 17:31
  • 수정 2023.07.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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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요양시설 임차 허용 방안 논의
노동·시민사회단체 “민간 자본의 이윤추구로 경제력 약한 노인 돌봄서비스 질 저하 우려”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전국요양보호사총연합회(준)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돌봄 공공성에 역행하는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전국요양보호사총연합회(준)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돌봄 공공성에 역행하는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해 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요양시설 임차 허용은 민간 자본의 요양서비스업 진출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또 시장 구매력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질적 수준이 달라지는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전국요양보호사총연합회(준)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설치자가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용자 노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요양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거나 요양시설을 설치하거나 국가·지자체가 직접 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임차를 허용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대형 요양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학계 및 장기요양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의 의견을 묻기 위한 공청회도 이날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반발했다. 임대형 요양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되면, 민간 자본이 경쟁적으로 요양서비스업에 진출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요양시설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노인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돼,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노인의 돌봄서비스 질은 보다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지영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토지·건물 소유는 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라며 “현재 노인복지법은 침실 규모, 난방 및 통풍, 채광, 방습 등에 관해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요건부터 무너지면 이런 다른 기준들도 결국 완화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회 위원장은 “시설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입소 어르신은 급히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고,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현행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공청회 장소에서 피케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