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으로! 더 가까운 법률 지원, 금융노조 법률원이 합니다”
“현장으로! 더 가까운 법률 지원, 금융노조 법률원이 합니다”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3.08.10 11:39
  • 수정 2023.08.10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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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에게 노동 사안뿐 아니라 일반 법률 서비스도 제공
문성덕 초대 원장, “현장 상담으로 금융노동자들이 겪는 문제 발굴”
문성덕 금융노조 법률원 초대 원장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지난 7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법률원이 개원했다. 한국노총 75년 역사 속에서 가맹조직에 별도로 생긴 최초의 법률원이다. 초대 원장으로 문성덕 변호사가 임명됐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기도 한 그를 만나 금융노조 법률원이 앞으로 해나갈 일과 산별노조 법률원의 의미를 들어봤다.

- 새롭게 출범하는 금융노조 법률원 초대 원장을 맡았다.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부원장을 맡고 있고,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대표로 있다. 10년차 변호사고 한국노총에서 노동자, 노동조합을 대리해 9년 동안 법률 사업을 해오고 있다.

- 금융노조 법률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직장 내 괴롭힘 전문인 9년차 공인노무사가 상근을 하고,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한 명이 일주일에 이틀은 금융노조 법률원에 출근할 예정이다. 은행에서 6년을 일했고, 지부 대의원 경험도 있는 변호사다. 거기에 저까지 3명이서 금융노조 법률원을 시작한다.

- 금융노조 법률원을 찾을 지부, 그리고 현장 조합원들에게 금융노조 법률원이 해나갈 역할들을 소개해달라.

현장과 거리가 더 가까워졌다. 한 층 가까워진 만큼 더 밀착해서 법률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금융노조 법률원이라는 이름에 맞게 산업 특성에 전문화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자주 찾아주셨으면 한다.

노동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처음 상담은 직장 내 괴롭힘이다. 금융노조 법률원은 노동자 관점에서 상담하고 해결 방법도 찾아가는 공간이라고 알려드리고 싶다. 그리고 금융산업에서도 산업재해가 있다. 금융노동자의 실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심하다. 관련해서 편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다.

조합원 법률 복지 차원에서도 역할을 할 생각이다. 노동 관련 분쟁뿐 아니라 일반 법률 상담, 민사든 형사든 편하게 상담받고 필요하면 구제 절차와 도움도 제공할 수 있는 곳이라고 금융노조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다.

- 총연맹 법률원과 달리 산별노조 법률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일의 종류나 성격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금융노조 법률원은 금융노조의 부설기관이고 금융노조 조합원들만을 위한 노동사건, 법률사건을 다룬다. 그리고 금융노조가 당면한 정책 과제들에 법안 제정이나 개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금융노조 내 다른 조직들과 연계해 할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을 것이라 본다.

- 금융산업의 특성상 법률적으로 지원을 할 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우선은 금융노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과제들과 맞물려 진행될 것이다. 금융산업 분야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금융노조에서 주4.5일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교섭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해당 이슈를 노동시간 단축 측면에서 법제도, 단체협약 등으로 함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산업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점포가 줄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즉 산업의 고도화와 고용 안정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지도 법률원 차원에서 고민해볼 부분이라 본다.

- 이번 정부가 공정, 상식, 법치를 강조한다.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나?

공정, 상식, 법치. 좋은 의미의 단어인데 이번 정부에서는 많이 오염됐다. 공정, 상식, 법치를 내세우면서 나타나는 결과들은 불공정, 몰상식이다. 행정 권력을 자의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법에 맞춰 권한을 행사하라는 게 법치인데, 지금은 정권의 목표를 향해 법을 이용하고 법을 활용해 비판 세력을 때려잡는 것에 법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노사 법치주의라는 말도 쓰는데, 노사 법치주의는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 단어를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데 쓰고 있다.

- 그렇다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사회를 위해 노동 분야에서 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시간 단축도 중요하다. 그런데 일을 하며 느낀 것은 부당노동행위 입증 책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재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5% 내외다.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는 확률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입증책임이 노동자, 노동조합에 있어 이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대부분의 증거가 사용자 측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입증책임 전환이 안 된다면 문서 제출 명령 신청 또는 증인 신청 등 입증 방법을 확보해줘야 하는데, 지금 노동위원회는 전혀 그렇지 않다.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할 수 있게라도 해줘야 부당노동행위가 구제되고 처벌로도 이어져 규범력이 제고될 수 있다.

- 앞으로 금융노조 법률원 활동 목표나 계획에 대해 한 마디 부탁한다.

조합원들의 법률 복지를 넓혀나가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한다. 주기적으로 현장을 찾아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같이 찾을 예정이다. 또한 타 직종 노동자들은 겪지 않는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만의 문제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맞춰 사업 구상 및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산업재해 상담, 구제 상담을 통해 조합원들과 접점을 많이 만들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