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동조합에 법률원이 필요한 이유와 나아가야 할 방향
[기고] 노동조합에 법률원이 필요한 이유와 나아가야 할 방향
  • 참여와혁신
  • 승인 2023.08.10 11:40
  • 수정 2023.08.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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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운병 금융노조 법률원 변호사
박운병 금융노조 법률원 변호사 ⓒ 금융노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2023년 7월 21일 한국노총 최초의 산별노조 법률원인 금융노조 법률원을 개원했습니다. 법률원은 금융노조와 지부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과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를 목표로 첫 발을 내딛으면서 조합원들께 금융노조 법률원의 존재 의의와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노동소송 사건 및 투쟁사업 지원

금융노조는 전국 10만 금융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상시 투쟁하고 있습니다. 투쟁(鬪爭)은 그 본질이 상대방을 이기거나 극복하기 위한 싸움이기에, 법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원은 금융노조 및 지부가 적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적 법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사건으로 소송에 이르게 될 경우, 법률원이 최선을 다해 노조와 조합원들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나아가 선제적으로 상대방의 불법, 부당한 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따른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2) 금융노조와 각 지부의 내부 법률자문

금융노조 법률원은 금융노조 및 지부의 노사관계와 노노관계에 대한 상시 자문과 상담, 교육사업 지원, 제도 개선 등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특히 분쟁상황에 이르기 전 사전적인 법률검토를 통해 노조와 지부가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금융노조와 각 지부들의 인적, 물적 규모는 이미 많은 회사들을 능가합니다. 따라서 노동관계 법령 이외에도 본조 및 지부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적 이슈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법률원은 금융노조의 부설기관으로서 본조와 지부의 내부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3) 조합원들의 법률복지 실현

금융산업에는 직원 개인이 헤아리기 힘들만큼 많은 규정와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를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징계와 거액의 변상조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금융산업 종사자들은 악성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민원, 억지 소송에 휘말려 장기간 정신적 피해를 입고 나아가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률원은 조합원들의 징계, 변상금 부과, 인권침해 등 사안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향후 금융노조 법률원이 성장함에 따라 노동소송을 넘어 조합원들의 일반 법률상담을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금융노조 조합원들의 생활 속 법률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4) 금융산업 노동자를 위한 법률·정책 지원

지난 10년 금융산업의 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금융시장에 유입되었고 핀테크의 가속화는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와 금융회사이며, 이 같은 변화에 갑작스런 직무 변화부터 인력감소로 인한 고강도 노동 등으로 내몰리는 것은 바로 노동자들입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 노동인권이 존중되고, 아울러 금융산업 종사자들의 안전망이 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법률원은 금융산업 노동자의 관점에서 법을 바라보고 노동자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5) 마치며

복잡 거대한 금융산업을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금융의 본질 중 하나가 ‘신용(신뢰)’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금융인은 없을 것입니다. 금융노조 법률원도 언제까지나 구성원에게 신뢰 받을 수 있도록, 금융노조와 지부 그리고 조합원들의 권리보호와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변함없는 모습을 지켜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