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의 집단탈퇴 시정명령에 취소소송
민주노총, 정부의 집단탈퇴 시정명령에 취소소송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3.08.11 21:15
  • 수정 2023.08.11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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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규약 시정명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역행”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규탄, 규약시정명령취소 소송 진행 발표 기자회견’에서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규탄, 규약시정명령취소 소송 진행 발표 기자회견’에서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민주노총이 정부의 ‘산별노조 규약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산하 지부·지회의 집단탈퇴를 금지한 산별노조 규약에 시정명령을 내린 정부 조치가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민주노총과 산하 4개 산별노조는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규약 시정명령을 규탄하고 행정소송으로서 정부의 불법성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 등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부당한 사례들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은 규약으로 집단탈퇴를 금지한 금속노조·사무금융노조·화섬식품노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임원선거에서 민주노총 탈퇴 등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할 경우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선거관리규정에도 시정명령을 단행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공무원노조의 해체를 촉구하고 민주노총 가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라고 보수단체에 지시했고, 이는 여러 자료와 법원 판결 등을 통해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라며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엄격히 제재한다’고 선거관리규약을 변경한 것은 공무원노조를, 산별노조를 지키고자 자주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은 “산별노조 규약 시정명령은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역행하는 판단”이라며 “기업별노조가 하는 교섭의 결과는 사업장 내 임금과 복지로 귀착된다. 플랫폼노동자 등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애매모호한 노동자들이 많아지는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노동조합 활동을 막겠다는 것”리고 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규약 시정명령은 집단탈퇴를 해도 된다는 사인을 보이는 것”이라며 “산별노조 교섭을 무력화하고 산별노조 운동을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시정명령이 대법원 판례와 헌법, ILO 핵심협약에 역행하는 위법적 행정처분이라는 입장이다. 권두섭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는 “대법원은 행정당국에 의해서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계속 밝히고 있다”며 ‘노동조합이 규약 등으로 조직 및 의사형성 절차에 관해 정하는 것 역시 단결권에 포함된다’, ‘노동3권 중 단결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들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공공기관은 규약 작성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라’는 ILO 87호 협약 3조 2항의 규정에도 반하는 조치”라며 “한국에서 해당 ILO 협약이 비준됐고 이미 그 효과가 발효되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