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야간노동에 시달리는 현업직 공무원
장시간·야간노동에 시달리는 현업직 공무원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3.09.04 20:38
  • 수정 2023.09.04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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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직 공무원 노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1주 평균 54.4시간 일하고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아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복공무원 노동시간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서영교·박정·이수진(비)·이형석·임호선·오영환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주관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방직, 경찰직, 우정직 등 제복을 입는 현업직 공무원들이 장시간·야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초과노동에 대한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4일 오후 2시 ‘제복공무원 노동시간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서영교·박정·이수진(비)·이형석·임호선·오영환 의원이 주최하고,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주관했다.

현업직 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24시간 상시 근무 체제를 유지하거나 토요일·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공무원들을 뜻한다.

토론회에선 현업직 공무원 중 경찰직·소방직·우정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 등 노동환경을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는 경찰직, 소방직, 우정직 공무원 각각 662명, 662명, 3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현업직 공무원들은 과도한 초과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경찰직·소방직·우정직 공무원들은 1주 평균 54.4시간 일했다. 주 최대 52시간보다 2.4시간 많은 시간으로 민간 부문에서 주 52시간 초과하는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2021년 기준 전체의 5.5%(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인 것을 고려하면 현업직 공무원의 노동시간은 긴 편이다.

현업직 공무원은 과도한 초과 노동뿐 아니라 잦은 야간노동에도 노출돼 있었다. 발제를 맡은 이종수 노무사(노무법인 화평)는 “24시간 운영하는 기관에선 불규칙한 야간노동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조사 결과 현업직 공무원들의 야간노동 빈도는 월평균 7회였다”고 했다. 이어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려면 야간 휴게시간 부여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업직 공무원들에겐 야간 휴게시간도 제대로 부여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업직 공무원은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초과근무 시간 전부(100%)에 대해 보상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5.1%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일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수 노무사는 “공무원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는다. 이게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노동시간의 상한이 없고, 또 초과 노동에 대한 보상도 민간 부문에 비해 적다”며 “근로기준법에 ‘공무원의 노동조건은 이 법(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진 않더라도 이 법이 정하는 노동조건보다 낮출 순 없다’는 조항을 넣어 현업직 공무원처럼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공무원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현업직 공무원의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가 2018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중앙부처 공무원 노동시간 실태조사(2016년 기준)’ 이후 없었다”며 “현업직 공무원의 장시간 노동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려할 때, 매년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현업직 공무원의 과로와 건강권에 관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