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렬까지 갔던 금융 노사, 2023년 산별교섭 잠정 합의
결렬까지 갔던 금융 노사, 2023년 산별교섭 잠정 합의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3.09.26 18:30
  • 수정 2023.09.26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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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 인상률 2% 및 감정노동 업무중지권, 콜센터 노동자 건강 보호 등 합의
노사 공동 사회공헌활동 재원 조성은 합의 못해

금융 산별 노사가 총액임금의 2%를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감정노동에 의한 업무중지권 부여,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 신설, 콜센터(도급 포함)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위해 방지 노력 등도 잠정 합의했다.

25일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위원장과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이 1:1로 논의하는 대대표교섭을 통해 2023년 금융 노사 산별교섭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 금융노조의 무기한 철야농성 11일차 만에 도출됐다.

잠정 합의 주요 내용은 총액임금 기준 임금 인상률 2%, 저임금직군의 경우 2% 이상 인상(각 지부 보충교섭으로 결정) 등이다. 올해 임금교섭 주요 요구안이었던 노사 공동 사회공헌 활동 재원(1,200억 원 규모) 조성은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26일 오후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잠정 합의 내용을 검토하고 올해 산별교섭을 마무리하기로 의결했다. 산별교섭 합의서 조인식은 오는 10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금융노조 산하 38개 지부는 산별협약안을 바탕으로 보충교섭에 들어간다.

올해는 단체협약 관련 교섭은 진행하지 않는 해이나, 중앙노사위원회 교섭을 통해 금융산업 및 노동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요구를 했다.

중앙노사위원회 안건 중 주요 잠정 합의 내용은 △ESG 경영 노력(경영 의사결정 시 직원,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 고려) △적정 인원 배치(청년 채용 등을 통해 고객 불편 감소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적극 활용(파견‧도급 근로자 포함) △센터(도급 포함) 종사자 신체적‧정신적 위해 방지 및 해소를 위해 노력 등이다.

아울러 금융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선언문 제정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제도 신설(연 90일 한도) △감정노동 업무중지권 △휴게시설 설치 등도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 영업시간 제도 개선 및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단결과 연대로 5개월이 넘게 걸린 교섭을 끝냈다”며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단체협약 개정이 없는 해라 한계도 있었고, 올해 초부터 정부의 금융권을 향한 비난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접어들면서 눈에 띄게 변한 사측의 태도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 막 교섭이 끝났고 지부별 보충교섭이 남아 있어 지원도 필요하지만,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동시에 다루는 내년도 교섭을 위해 일찍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남은 기간 요구사항과 현장과 호흡하는 효율적인 투쟁전략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