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노동시간 단축 신청 ‘8세 이하’→‘12세 이하’ 확대 예정
육아 노동시간 단축 신청 ‘8세 이하’→‘12세 이하’ 확대 예정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3.10.04 16:46
  • 수정 2023.10.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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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 난임치료 휴가 기간도 확대
국무회의 4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심의·의결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도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과 난임 치료 휴가 기간 등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달 내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노동자의 주당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기간으로 두 배 가산 적용하도록 한다. 가령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기간을 1년으로 가산 적용받는 식이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하루 2시간) 기간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 적용한다. 난임치료의 경우 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한다. 이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은 1일에서 2일로 늘리고, 해당 휴가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노동자다.

노동부는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경력 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취지를 전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최대 1,000만 원) 부과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상 법인 대표는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성희롱 사실 확인 이후에 과태료를 처분하는 사업주와 달리, 법인 대표의 경우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사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