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활성화’ 법 개정 추진···사전 심사 완화 등
‘직업훈련 활성화’ 법 개정 추진···사전 심사 완화 등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3.10.10 21:45
  • 수정 2023.10.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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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 개편 등
국무회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10일 의결
고용노동부. ⓒ 참여와혁신 포토DB
고용노동부. ⓒ 참여와혁신 포토DB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승인 절차를 완화하고, 기능대학의 설립·운영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개편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직무 향상·전환 훈련 활성화한다는 목적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먼저 정부 지원 직업훈련 사업에서 기업 규제를 완화했다. 연간 직업능력개발계획서상 추가 사전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복잡한 사전 심사로 인해 정부 지원 훈련 사업 참여를 포기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기업은 산업인력공단에 사전 제출한 계획서대로 강사·시간·일정·장소 등 세부 사항을 이행해야만 훈련비용을 환급받았다. 계획을 바꾸려면 사안마다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수백 개의 훈련 과정을 개설한 중견기업은 행정 비용 소모나 업무 과중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가 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직업훈련 담당자를 별도로 두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사전에 인정한 연간 계획서의 훈련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사후 점검으로 세부적인 변경 사항 확인하는 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은 노동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이양한다.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양성 등을 개발한다는 목적이다. 기능대학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인가 권한은 교육부 장관이 노동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한편,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능대학은 전문대학인 동시에 공공직업훈련 시설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만, 학위와 관련한 사안은 교육부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 개정을 통한) 행정 효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도 개편했다. 현재는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순서와 상관없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하면 입학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학위를 취득하고 난 뒤에 경력을 갖추도록 한 현행 제도는 학력을 현장 경력보다 우선으로 보도록 하는 경향이 있어서 경력과 학위를 동등하게 보자는 취지에서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