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 준비 교사 고발당해···노조 “불이익 없어야”
‘공교육 멈춤’ 준비 교사 고발당해···노조 “불이익 없어야”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3.10.20 17:44
  • 수정 2023.10.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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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경찰서, 서울시교육청에 최아무개 교사 수사 개시 통보서 발송
교사노조연맹·전교조·교총, 수사 개시 반발···“교육부도 추모 참여한 교사 징계 안 하기로”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故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참석한 교사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지난 9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故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참석한 교사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지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사이트를 만든 서울의 한 초등학교 최아무개 교사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교사에 어떤 피해나 불이익이 생겨선 안 된다는 반발이 나왔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아무개 교사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 연차휴가 사용과 이를 독려하는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을 추진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 행위 금지를 위반한 행위라는 혐의로 최 교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 연차휴가·병가 등을 사용해 공교육을 하루 멈추고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자는 교사들의 의견이 나오자, 지난 8월 16일 최 교사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공교육 멈춤 참여에 관한 설문을 배포하고 교사들의 서명을 받았다. 웹사이트에는 서명에 참여한 교사 인원과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학교 수를 공개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교육부가 교사들이 연차휴가·병가 등을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말하자 웹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 이하 교총)은 최 교사에 대한 수사 개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교사노조연맹은 “‘공교육 멈춤의 날’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호 문제의 절박성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다”며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자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한 바 이를 감안해 피고발인에게 일체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포함한 전국 교사들의 참여는 교육 당사자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개인이 아닌 공공의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공익적 참여이자 실천”이라며, “지난 9월 5일 교육부 장관도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교육 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최 교사에 대한) 수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교총도 “추모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자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서로 갈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웹사이트를 닫은 교사를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10월 6일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만남에서 추모에 참여한 선생님들을 교육 당국이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사 보호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