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진여객 하루 총파업···“배차시간 조정, 징계 완화” 요구
경진여객 하루 총파업···“배차시간 조정, 징계 완화” 요구
  • 김온새봄 기자
  • 승인 2023.11.22 18:45
  • 수정 2023.11.22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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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여객운수 노사 단체교섭 논의 공전···노조 22일 총파업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가 22일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에서 ‘경진여객운수지회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가 22일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에서 ‘경진여객운수지회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수원·화성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업체인 경진여객운수 버스노동자들이 22일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안전운행을 위한 배차시간 조정 △합리적인 징계 기준·방법 마련 등을 사측에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경진여객운수지회(지회장 이승일)는 이날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에서 기자간담회와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경진여객운수지회는 “사측에서 통보한 배차시간을 지키려면 버스노동자들은 과속운전을 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버스노동자들은 사측으로부터 승무 정지나 권고사직 등의 징계를 받아 생활고를 겪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경진여객운수 노사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2023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진여객운수지회가 밝힌 쟁점은 배차시간 조정과 징계 기준·방법 완화다. 이를 두고 노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조정을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진여객운수지회는 지난 13일부터 다섯 차례 부분 파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승일 경진여객운수지회 지회장은 사측에서 정한 배차시간으로는 도로교통법 준수, 난폭운전 금지, 착석 확인 후 출발, 급출발·급제동 금지 등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승일 지회장은 “버스노동자들이 버스를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충분한 운행 시간이 필요한데, 경진여객운수의 14개 노선 중 6개 노선에선 지나치게 촉박한 운행 시간표 설정으로 이를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경진여객운수 사측은 운행횟수 감축으로 이어지는 배차시간 조정에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선 “법적으로 운행횟수 조정은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사항이 될 수 없다”며 “운행횟수는 승객 편의와 실제 운행시간·휴식시간 등을 고려해 신청한 후 관할관청 인가를 획득해야만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 중 하나인 화성시 관계자는 “운행과 관련된 계획안은 (대체로) 노동조합과 회사가 서로 절충한 결과이기에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운수 회사에서 광역버스 배차 간격 변경안을 제출하면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노선을 경유하는 지자체와 협의해 배차 간격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버스노동자들이 받는 징계 기준과 방법이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백찬국 경진여객운수지회 사무장은 사고 처리 비용에 따라 승무 정지(10일~45일)나 권고사직 등을 당한다며 △사고 처리 비용이 아닌 사고 유형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승무정지는 감봉으로 변경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사측은 ‘현재도 징계 수위가 현저하게 약한 수준이라 더 이상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와혁신>은 사측의 입장을 보다 자세히 듣고자 경진여객운수에 연락했지만, 회사 관계자는 “현재로선 공식 입장문에서 밝힌 것 외에는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경진여객운수지회는 오는 23일 오전에는 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되, 오후 운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