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노동권 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공공성 강화·노동권 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 김온새봄 기자
  • 승인 2023.11.29 19:23
  • 수정 2023.11.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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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 노력 의무, 장기요양요원 노동조건 개선’ 핵심
장기요양요원 성폭력 피해 문제 해결 방안도 담겨
11월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 공공성과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오귀자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자문위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osbkim@laborplus.co.kr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노인장기요양 공공성강화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 공공성과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사업의 공공성 제고,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성폭력 피해 문제 해결 등을 골자로 한다. 기자회견에서 남인순 의원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민간 운영을 장려하면서 서비스 품질과 공공성이 저하됐고,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열악해졌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이르는 말로,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간호사 등 여러 직군이 해당된다. 이 중 요양보호사들은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체·가사활동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조한다.

강은미 의원은 “국가 책임 강화와 노동자 처우 개선이 서비스 품질 향상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요양보호사뿐만이 아니라 (수급자) 당사자, 보호자, 돌봄노동 종사자 모두를 위해 좋은 돌봄을 만들기 위한 법”이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확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여나 보험료율 등을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 현장 장기요양요원 대표자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 과정에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엔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안도 담겼다. 강은희 변호사는 특히 “장기요양기관에서 주 25~40시간 노동을 보장하는 상근형 일자리를 운영하고, 보건복지부가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불규칙한 노동시간·과로·저임금 등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숙련된 인력이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장 발언에 나선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은 “대부분의 민간기관에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요양보호사를 시간제로 고용한다. 식대·교통비 지원이 없으며 임금도 낮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또한 “수급자의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실직이 잦아, 실제 경력이 길더라도 ‘동일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가 조건인 장기근속장려금 혜택을 받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장기요양요원을 고질적인 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할 대책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수급자나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성폭력·폭언·폭행을 가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이를 위반할 시 기관의 장기요양요원 파견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강은희 변호사는 “현재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시급제로 일해 (피해자·가해자 분리를 위한) 유급휴가나 배치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피해 요양보호사의 소득 공백 예방을 위해 상근형 일자리 보장이 성폭력 대책과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현재 60만여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들이 근골격계 질환과 감염병, 폭언과 성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돌봄을 받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돼 (돌봄)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 강은미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논의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면서도, “우선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나오는 대로 이번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