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노조 통제···국제기준·헌법에 어긋나”
“윤석열 정부 노조 통제···국제기준·헌법에 어긋나”
  • 김온새봄 기자, 백승윤 기자
  • 승인 2023.12.01 18:28
  • 수정 2023.12.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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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노동기본권 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ILO도 헌법도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 강조
11월 30일 열린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비추어 본 노동기본권 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 ⓒ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osbkim@laborplus.co.kr

국제기준과 우리 헌법에 비춰볼 때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노동자가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비추어 본 노동기본권 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 주관하고, 김영진·노웅래·우원식·윤건영·이수진(비례)·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양대 노총과 함께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노사 법치’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오히려 국제기준과 우리 헌법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에서 추진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의무화 ▲지부·지회의 집단 탈퇴를 금지한 산별노조 규약 시정명령 등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결사의 자유)의 핵심 정신은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라며,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국제규약을 지키지 않는 윤석열 정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헌법 6조에 따르면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또 윤애림 책임연구원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자주적인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명시한 헌법 33조 1항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소속 전다운 변호사도 “헌법재판소는 1990년에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 취지가 ‘노사단체의 자치를 보장하는 것’이라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박은정 정책국장은 과거 노조법의 ‘독소조항’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997년을 기점으로 노조법이 전면적으로 고쳐졌지만, 노동조합을 규제 조항들이 여전히 현행법에 남아있어 노동조합 통제에 악용된다는 주장이다.

박은정 정책국장은 지난 10월 31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해당 개정안은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지부·지회)에게까지 조직 현황을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했다. 박은정 정책국장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산별노조 하부조직에 사실상 등록 의무를 신설한 것으로 노조법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기업별노조를 유도하고 산별노조 활동을 위축시켰던 옛 노조법 시행령 조항이 지금까지 남아 하위법인 시행규칙 개정안의 근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은 “노조법에 남아있는 노조 규제 조항, 이른바 독소조항 개정은 중·장기적 과제가 될 것”이라며 “당장의 행정적 통제에 대해서도 양대 노총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