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만 있고 권리는 없는 기업은행노동자, 이제는 한계”
“책임만 있고 권리는 없는 기업은행노동자, 이제는 한계”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3.12.07 18:46
  • 수정 2023.12.08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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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김형선 위원장, “누적된 보상 불만, 직원들 분노 임계점”
5일부터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피켓팅을 하고 있는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직원 보상을 문제 삼으며 5일부터 기업은행 본사 로비에서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직원들의 보상 불만은 계속해서 누적됐고 이제는 한계”라며 “이익은 역대급으로 내고 있는데, 그 이익을 낸 직원들에게 배분이 되지 않아 상실감이 크다”고 천막농성 배경을 설명했다. 2022년 기업은행의 영업이익은 3조 7,748억 원, 2023년 영업이익은 3조 6,610억 원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이 수행하는 업무나 영업이 시중은행과 다르지 않은데, 시중은행은 노사 합의로 결정된 PS(초과이익배분금)제도에 따라 PS 지급이 되고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이라 성과급도 지급이 안 되는 것이 직원들의 불만이라는 게 기업은행지부의 설명이다.

김형선 위원장은 “공공기관인 국책은행으로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대출 등 정부 금융지원 업무의 80%를 기업은행이 수행하며 직원들의 야근 등 노동 강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공공기관이라며 책임을 부여할 땐 언제고, 권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게 기업은행노동자들의 현실”이라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로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가 낮아지고, 채용시장에서는 기업은행의 경쟁력이 낮아져 기업은행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김형선 위원장의 분석이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의례적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따르는데, 이로 인해 상급단체인 금융노조의 산별교섭 결과를 적용을 받지 않으며 시중은행과 격차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업은행지부는 보수규정에 따른 특별보상금 지급, 금융노조 산별교섭 만큼의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노사 모두에게 쉬운 과제는 아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기업은행은 기재부 지침을 따르고, 총액인건비제도에 묶여 성과급 지급, 임금 인상 및 인력 충원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자율경영을 법에는 보장 받지만 사용자측도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김형선 위원장은 “기업은행을 기타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고 급여와 인력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미 시중은행과 업무와 영업 형태가 같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이 필수가 아니고,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다하더라도 국책은행의 역할을 없애자는 것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형선 위원장은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는 권고가 나온 만큼, 노사 교섭에 자율성을 높이든지 실질적 사장 역할을 하는 정부와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되든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은행 노사는 교섭 결렬 상태로 오는 13일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가 예정돼 있다. 2차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과가 나오면 기업은행지부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12월 셋째 주에 전 조합원 1만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에 대한 투쟁 수위도 높여나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