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 책임 아닌 이유로 강사료 환불은 부당”
“방과후강사 책임 아닌 이유로 강사료 환불은 부당”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3.12.13 07:27
  • 수정 2023.12.1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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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등 자연재해, 학교 행사 등 이유로 방과후강사 강사료 환불 일어나
노조 “잦은 환불로 방과후강사 경제적 고충 계속···교육부·교육청 개선 나서야”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방과 후 강사 임금갈취, 부당한 강사료 환불 철회 요구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방과 후 강사 임금갈취, 부당한 강사료 환불 철회 요구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방과후강사들이 강사 귀책사유가 아닌 자연재해 등 이유로 강사료 환불이 발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사료 보전 등의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 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방과후학교 강사 임금갈취 부당한 강사료 환불 철회 요구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방과후학교는 정규 수업 이후 학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특기·적성교육을 제공하자는 취지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고시, 각 시도교육청의 지침 등에 따라 운영되며 대부분의 방과후강사는 학교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이다.

방과후강사는 수업을 해야 수입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2020년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일 때 방과후학교가 중단됨에 따라 다수의 방과후강사들은 학교와 계약서를 쓰고도 수업을 하지 못해 수입이 중단되거나 학교 방역 업무 등을 통해 수입을 보전하기도 했다. 이후 방과후학교가 재개되면서 방과후강사들도 교육 업무를 다시 하게 됐지만 잦은 강사료 환불로 경제적 어려움 또는 직업적 자존감 저하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는 방과후강사들의 강사료 환불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방과후강사 581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22~2023년 태풍 등 자연재해 및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으로 학교 전체가 휴업을 해 강사료 환불을 7회 이상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26.7%로 나타났다. 

체육대회 등 학교 행사로 인해 방과후학교가 중단돼 강사료 환불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학교 전체가 휴업을 한 경우, 정규 수업은 진행하고 방과후학교만 중단된 경우로 나뉘었는데 각각의 경우에서 7회 이상 강사료 환불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3.4%, 25.3%였다.

14년차 방과후강사 박지은 방과후강사분과 서울분과장은 “태풍이 언제 서울에 올라온다고 해서 특정일에 휴업 조치를 했다. 그런데 태풍 경로가 바뀌면서 다시 수업이 재개됐는데 방과후만 안 한 경우가 있다. 또 지금은 코로나에 걸려도 학교에 나와도 되는데 학생이 코로나 또는 감기에 걸려도 강사료 환불을 해야 하기도 한다”며 “강사료가 우리에게는 급여인데 너무 손쉽게 환불을 해야 하는 상황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10년차 방과후강사 김미교 방과후강사분과 강원분과장은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 한 분은 시어머니상을 당해 수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바로 (강사료) 환불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3일간 상중에 나와 수업하고 다시 상복 입고를 반복했다”면서 “강사료가 환불되면 강사는 생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환불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 그다음에 채용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해 ‘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환불 규정이 바뀌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부·교육청 등이 방과후강사를 학교 교육 주체로 인정하고 무분별한 강사료 환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