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업체 변경돼도 고용승계?···갈등 겪는 구로구청과 노동자들
수탁업체 변경돼도 고용승계?···갈등 겪는 구로구청과 노동자들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3.12.13 18:22
  • 수정 2024.02.14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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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이 위탁 운영하는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동자들, 수탁업체 변경에도 고용 갱신기대권 주장 중
구로구청, “수탁업체 노동자 채용은 수탁업체 권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13일 오전 10시 서울 구로구 구로구청 앞에서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위탁노동자 해고로 내모는 구로구청 규탄! 전원해고 즉각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광수 기자 kskim@laborplus.co.kr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오는 12월 31일 해고된다.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구로구청과 위·수탁계약을 한 수탁기관에 의해 운영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수탁기관이 변경되며 노동자들의 계약도 종료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구로구청과 새로운 수탁업체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지부장 이성균)는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구청 앞에서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위탁노동자 해고로 내모는 구로구청 규탄! 전원해고 즉각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고용불안·저임금, 임금체불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법률 구조와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센터는 구로구청이 적정한 능력을 갖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한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남부지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14년 12월부터 9년간 센터 운영을 수탁받아 왔다. 구로구청에 의하면 협의회는 지난 10월 위탁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새로운 수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꾸려졌고, 위원회에서 새로운 수탁업체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한국비정규직일반노동조합이 선정됐다.

한국비정규직일반노동조합은 센터의 기존 노동자 대신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센터의 기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해고되는 노동자는 3명이다. 9년간 센터에서 일해온 김태영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자치구노동센터분회 분회장은 “9년간 센터에서 일해 왔다”며 “수탁업체가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9년간 해온 일을 하루아침에 그만두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센터의 기존 노동자들은 고용승계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21년 5월 발행)과 서울시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년 8월 발행)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 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김성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무사(노무법인 해담)는 “이런 지침·가이드라인 아래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겐 수탁기관이 변경돼도 고용승계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로구청은 “절차에 맞게 민간위탁기관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 측에서도 새로운 수탁업계에 기존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2~3차례 보냈다”면서도 “하지만 소속 노동자의 채용에 대한 사항은 수탁업체의 권한이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4년 1월부터 센터 운영을 하게 되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한국비정규직일반노동조합은 “그동안 민주노총 측에서 수탁받아 하던 일을 한국노총에서 수탁받아 하게 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정당하게 경쟁했고,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센터에서 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고용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기도 할 뿐더러 민주노총 측과는 아무래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 함께 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구로구청이 고용승계를 약속할 때까지 구로구청 앞에서 매일 아침 8~9시 피켓팅을 진행하고,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6시 30분까지 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