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12.18 15:49
  • 수정 2023.12.18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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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안 받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없는 공무원들
“국가·지방공무원법에 관련 조항 넣어야”
김한규 민주당 의원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18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과 피해 공무원 보호조치를 담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11시 20분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 회기 내에 개정안을 가결하고 즉각 시행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에겐 국가·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등이 우선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령 어디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조사, 신고자 보호조치, 비밀유지 등 조치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게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주장이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해 “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조사,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도 담겼다. 개정안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피해 공무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나한테 찍히면 승진 못한다’는 협박, 몸무게를 맞춰보겠다는 막말과 성희롱, 시험은 보고 들어왔냐는 등의 비하 발언, 집단 따돌림, 보복성 인사조치 등 괴롭힘 사례가 공직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와 신고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2차 가해로 이어지고, 가해자에게 징계가 내려져도 표창 경력 등으로 징계가 감경되거나 사라지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오은성 국공노 국토교통부지부 제주지방항공청지회 지회장은 “2021년 말 현장책임자로 인한 피해 관제사 8명의 신고를 진행했는데 인사권자는 나를 불러놓고 ‘기관장이 고위 공무원단을 준비 중인데 당신 때문에 일이 잘못되게 생겼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고 퇴직 및 퇴직금 수령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며 “기관은 단 한 차례의 대질 조사도 없이 가해자의 일방적 변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판단했다. 사표, 무능 공무원 교육 등을 언급하며 폭언하고 폭행까지 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행정 서비스가 국민에게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의 행위자인 공무원 노동자가 건강해야 한다”며 “감정 노동자인 공무원 노동자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 괜찮다는, 참는다는 거짓말로 덮은 공직자들의 아픔이 더욱 커지면 건강을 해치고 건강한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갑질은 분명히 범죄 행위고 이것은 공직사회 내에서도 동일해야 한다. 청년 공무원들이 한 해 1만 명 넘게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 떠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경직된 조직문화”라며 “조직 내에서 마음껏 숨 쉴 수 없을 때 그들은 조직을 떠난다. 공직사회가 올바르게 유지되기 위해 공직사회 내 민주주의를 지켜 달라. 그러기 위해선 공직사회도 갑질이 범죄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