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지원사 “부적합 돌봄대상 많아”···대상자 발굴체계 정비 필요
노인생활지원사 “부적합 돌봄대상 많아”···대상자 발굴체계 정비 필요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3.12.20 18:01
  • 수정 2023.12.20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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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인천대 교수 “생활지원사에 대상자 발굴 넘기지 말고 지자체가 지원해야”
국회 토론회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논의 기구, 관련 법 제정 등 제안 나와
20일 오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고용 및 처우 실태와 개선방안 국회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20일 오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고용 및 처우 실태와 개선방안 국회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들이 돌봄 대상 가운데 부적합한 대상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지침상 중점돌봄 대상의 일정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서비스 수탁기관이 대상자 숫자를 채우기 급급하고, 생활지원사의 대상자 발굴 부담도 큰 편이라고 밝혔다.

20일 오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고용 및 처우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영훈, 이하 공공연대노조)이 공동 주최했다.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사회적 고립, 우울 위험 등이 높은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노인 건강 악화 지연 또는 예방, 일상생활 영위 등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의 건강 상태를 최대한 유지시켜 노인장기요양보험 진입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정부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도 있다.

생활지원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신체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중점돌봄군에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제공, 사회적 관계 단절 등의 어려움을 겪는 일반돌봄군에 월 16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부터 중점돌봄군 서비스 시간을 월 20시간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생활지원사들은 중점돌봄 대상에 부적합 대상자가 많은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수탁받는 기관 소속으로 일한다. 기관들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중점돌봄군에 대한 최소 서비스 제공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돌봄이 크게 필요치 않은 대상자도 포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활지원사들은 말했다.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 공공연대노조와 국민입법센터가 17개 시·도의 생활지원사 1,0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4%가 부적합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서비스 제공 이유로 서비스 수탁기관이 일정한 중점돌봄군 비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71.1%로 나타났다.

윤화자 생활지원사는 “혼자 계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경우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청소 등 서비스를 해드린다. 그렇지 않고 어르신뿐만 아니라 집안의 온 가족 빨래를 널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내려앉는다”며 “중점돌봄군 서비스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또 응답자의 74.6%는 기관의 지시를 받아 대상자 발굴에 직접 나서고 있다고 답했다.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은 “조사 결과 젊을수록 경력이 짧을수록 (대상자 발굴에) 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며 “지역별로는 울산, 충남, 대전, 대구 등 순으로 부담이 더 크다는 응답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상자 발굴 몫을 생활지원사에 넘기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본인부담금이 부족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지자체가 전산화해서 기관에 데이터를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용호 교수는 지역마다 생활지원사의 대상자 발굴 부담이 차이가 나는 것도 얼마나 지자체가 정보 제공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호 교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과 함께 노인 돌봄의 핵심이 되는 제도다. 장기요양위원회처럼 정책을 논의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기정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정부 지침으로 운영돼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행정사무관은 “지침 한 줄 바꾸려고 해도 예산이 결부돼 있어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보건복지부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내부적으로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20일 오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고용 및 처우 실태와 개선방안 국회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20일 오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고용 및 처우 실태와 개선방안 국회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