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기사는 노동자”···노동계 “법상 노동자 범위 늘려야”
법원 “‘타다’ 기사는 노동자”···노동계 “법상 노동자 범위 늘려야”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3.12.22 17:01
  • 수정 2023.12.22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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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전기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하라는 1심 판결 뒤집혀
타다드라이버 비대위·라이더유니온지부, 쏘카에 타다 기사 피해구제 노력 촉구
4월 10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타다 차고지에서 타다 드라이버가 출근을 준비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서울 강남구의 한 타다 차고지 ⓒ 참여와혁신 DB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통해 차량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노동계는 환영하는 논평을 내며 법상 노동자 범위를 넓혀 플랫폼노동자 등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를 타다 운전기사 A씨의 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쏘카는 2021년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에 타다 지분 60%를 넘겼고, 현재는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 7월 VCNC는 타다의 차량을 줄이면서 A씨 등 인력파견업체 소속 운전기사 70여 명과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쏘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쏘카를 사용자로 보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쏘카는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은 다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쏘카)가 VCNC를 통해 참가인(A씨)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참가인(A씨)으로부터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았다”며 쏘카를 A씨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의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도 정당하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타다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환)와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지부장 구교현)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쏘카는 인력파견업체에게 타다 드라이버를 소개·공급하게 했고, VCNC에게 타다 서비스 운영에 대한 업무를 대행토록 해 인력파견업체와 VCNC는 쏘카의 업무 부서와 같은 기능을 했을 뿐”이라며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통해 (1심 판결 내용을) 바로잡은 것을 환영한다. 쏘카는 (A씨 등)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양대 노총도 2심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한국노총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이 그동안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사실상 사용자 지위에서 지휘·감독을 해왔지만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려 했던 플랫폼 업체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금부터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 법적 사각지대 해소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점은 ‘타다’와 같이 대리운전, 배달, 택배 등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외형적인 계약과 근로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입법을 포함한 제도적 논의에 착수하고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