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포스코 인선 절차 지적한 국민연금 이사장 발언, 공식 절차 거쳐야”
연금행동 “포스코 인선 절차 지적한 국민연금 이사장 발언, 공식 절차 거쳐야”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4.01.03 13:14
  • 수정 2024.01.0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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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김태현 이사장, 포스코 회장 선임 절차 문제 제기 발언
연금행동 “공개서한 발송 등 공식적 방법으로 문제 제기했어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포스코홀딩스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국민연금공단이 주주로 있는 개별기업에 공개서한 발송 등 국민연금 차원의 주주권 행사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28일 기준 포스코홀딩스 지분 6.71%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오는 3월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서 회장 선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절차에 따라 (포스코홀딩스) 회장 선임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존의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기구(CEO 후보 추천위원회)가 공정하고 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지는 주주, 투자자와 시장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달 19일 포스코홀딩스는 이사회를 열고 ‘포스코型 新 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했다.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관해서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 현직 회장의 연임 우선 심사제를 폐지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된 CEO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를 회장 후보군 발굴 및 자격심사를 맡기로 했다. 후추위 구성원 과반수는 현직 최정우 회장 재임 시 이사진으로 구성됐는데, 김태현 이사장은 이 점을 들어 후추위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공단이 관련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사장 개인의 발언이 아닌 공단 차원의 주주권 행사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할 수탁자로서 책임이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지침,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르면 공단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해야 한다. 주주권 행사란 의결권 행사, 기업과 서신·대화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주주로서 개입하는 것을 뜻한다.
 
연금행동은 “현재의 포스코 회장 선출 과정이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저촉되는 셀프 연임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정당할 수 있다”면서 “올바른 내용의 주주권 행사라도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공개서한 발송, 비공개·공개 중점 관리기업 선정 등 공식적 방법이 아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발언으로 이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포스코홀딩스는 김태현 이사장 발언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코홀딩스 후추위는 新 지배구조 관련 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차기 회장 심사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현 회장이 3연임을 위해 지원한다면 그건 개인의 자유”라며 “후추위는 현 회장의 지원 여부에 전혀 관계없이 오직 포스코의 미래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누구에게도 편향 없이 냉정하고 엄중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