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담임·보직수당 등 인상···노조 “당연한 결과”
교원 담임·보직수당 등 인상···노조 “당연한 결과”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4.01.04 19:14
  • 수정 2024.01.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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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수당 13→20만 원, 보직수당 7→15만 원 등 교원 수당 인상
교육부 “담임‧보직 기피 현상 해소 기대”
지난 3일 교육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일부 발췌 ⓒ 교육부
지난 3일 교육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일부 발췌 ⓒ 교육부

교육부가 이번 달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등을 인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과 전교조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교원에 대한 합당한 대우 등을 위해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담임수당은 50% 인상(13만 원→20만 원),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7만 원→15만 원)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담임수당은 2016년 이후 8년 만에, 보직수당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인상됐다. 교육부는 이번 수당 인상을 통해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특수교육수당은 5만 원 인상(7만 원→12만 원)된다. 특수교사에 대한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이 고려됐다.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 원씩 인상된다.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미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통해 담임‧보직수당 인상을 약속받았다며 이제야 약속이 실현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2018 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부 단체협약’에는 교육부가 담임수당을 월 20만 원, 보직수당을 월 15만 원으로 현실화하도록 노력한다고 적혀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원의 보수가 물가와 연동돼 현실성 있게 지급될 필요가 있다. 저경력 교사들은 비현실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공무원·교원 보수 지급 관련해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수당 인상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하지만 사서·상담·보건·영양 교사들에 대한 수당은 언급조차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교조는 “보건교사의 예만 들더라도 2001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다. 보건교사나 영양 교사 등 수당 인상에서 제외된 교사들의 불만히 상당히 높다”며 “수당으로 교사들을 차별하는 일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