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영어 시험 성적 인정 ‘2년→5년’ 연장
공인노무사 영어 시험 성적 인정 ‘2년→5년’ 연장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4.01.09 13:42
  • 수정 2024.01.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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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이후 유효기간 만료되는 영어 성적부터 인정 기간 확대 적용
고용노동부. ⓒ 참여와혁신 포토DB
ⓒ 참여와혁신 포토DB

공인노무사 영어 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 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적용된다. 기존 수험생들은 남은 영어 시험 성적 인정 기간에 3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다만 영어 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 성적부터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 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 연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영어 성적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만간 안내될 예정이다.

김유진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 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2024년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정기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25일~29일이며 5월 25일 치러진다. 2차 시험 접수 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