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하는 노사관계, 노동조합 힘 가져야”
“상생하는 노사관계, 노동조합 힘 가져야”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4.01.11 01:23
  • 수정 2024.01.11 0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급단체 가입 발판으로 근로시간면제·임금피크제 문제 해결
[인터뷰] 이창호 금융노조 KB부동산신탁지부 위원장
이창호 금융노조 KB부동산신탁지부 위원장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금융노조에 41번째 지부가 신설됐다. 24년의 역사 동안 기업노조로 존재했던 KB부동산신탁노동조합이다. 200여 명의 회사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150명 중 14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된 단단한 노동조합이다. 다만 기업노조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급단체의 필요성을 느꼈고 2023년 11월 금융노조에 가입했다. 이창호 금융노조 KB부동산신탁지부 위원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KB부동산신탁지부와 위원장 소개를 부탁한다.

금융노조 41번째 지부가 된 KB부동산신탁지부는 1999년도에 설립됐으나, 그동안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연대 활동도 녹록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우리 노동조합의 존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회사가 조합원들에 대한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내려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가 진정한 상생을 이루기 위해 우리 노동조합이 힘을 가져야겠다 싶었고, 상급단체에 가입해 다른 노동조합과 연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위원장을 3번 연임하면서 산별노조 가입 준비를 마쳤다. 위원장 임기 6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2023년 11월에 금융노조라는 산별노조에 가입했다.

- 24년 동안 무상급으로 있다가 상급단체로 한국노총 소속 금융노조를 조합원들이 선택했다. 금융노조를 선택하게 된 계기와 과정, 현장 조합원들의 분위기가 궁금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상급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불합리한 회사의 의사결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상급단체 가입을 고민했고, 2022년부터 조합원들에게 설명회와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했다. 조합원들도 금융지주회사의 결정에 회사 정책이 일순간에 바뀌는 상황, 그로 인해 근무 환경이 급변하고 노동조합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금융노조 가입으로 조합원들도 어느 때보다 노동조합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 현재 KB부동산신탁의 노동환경이나 노동조건은 어떤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시간 외 무임금 근무 철폐, PC-OFF제도 도입, 키 당번 제도 폐지, 연차휴가 자가 결재 등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KB금융지주회사의 반대로 55세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임금의 50%를 일괄 삭감하는 불합리한 임금피크제 등은 폐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1차적 교섭 대상은 KB부동산신탁이지만, KB금융지주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면서, 사측인 KB부동산신탁은 권한이 없다는 말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같은 이중구조 속에 놓여 있는 노사관계로 인해 노동환경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예측불가하고, 노사관계로 풀 수 없는 노동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이 큰 제약으로 다가온다.

- 상급단체 가입한 만큼 풀어가고 싶은 최우선 과제가 궁금하다.

금융노조 가입을 마음먹었던 배경인 근로시간면제와 임금피크제 폐지가 최우선 과제이다.

- 내년도 KB부동산신탁지부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알려 달라.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를 가능하게 만들고, 지부 내 상임 간부를 배치해 조합원 권익 신장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과 대외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리고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금융지주회사의 지배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 아래 모든 예산과 인사, 회사 정책이 결정 나는 상황에서 계열사 노동조합 활동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 향후 어떤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은가?

허울뿐인 노사 상생이 아닌 진정한 노사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고 싶다. 노동조합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노동조합의 노력만으로 완성시키기 어려운 과제이다. 반드시 회사도 노동조합의 노력에 발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