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노사
평행선 달리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노사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4.01.16 18:57
  • 수정 2024.01.16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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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입장 차 커···첫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난항
한화생명지회, 총파업도 염두에 두고 있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앞에서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가 노조활동 탄압 및 불성실교섭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한화생명서비스 보험설계사들이 첫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3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며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측은 교섭 쟁점과 노동조합 주장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사의 입장 차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접점 만들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전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지회장 김태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앞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노조 활동 탄압 및 불성실교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화생명지회와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2022년 7월 기초협약 체결에 이어 8월부터 첫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으나, 아직까지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화생명지회는 “2주에 한 번 본교섭을 진행해 지난 1월 3일까지 33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임금(수수료) 협약은 협의가 완료된 것이 없고, 단체협약 경우 완료된 부분 외에 핵심 쟁점 사항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은 지회장은 “기초협약에 나와 있는 실무교섭을 진행하지 않고, 본교섭만을 2주에 한 번씩 하며 첫 임단협 체결이 이렇게나 오래 걸리고 있다”며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고, 교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섭의 쟁점은 △교통비 및 식대 제공 △수수료 변경시 협의 대상 범위에 영업팀장 포함 △조합사무실 제공 조건 △노조 홍보활동에 사측의 사전 승인 △노조 간부 활동비 지원 등이다.

임금협약 관련 교섭에서는 보험설계사들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및 식대 제공, 경조사비 제공 등에 노사가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 비용 제공에 대해 지급을 할지 말지, 수준은 어느 정도로 책정할지 등의 의견이 달라 접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한화생명지회는 수수료 변경 협의 대상에 영업팀장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은 지회장은 “영업팀장도 영업활동을 하고, 나도 영업팀장이며 팀원들을 이끄는 것일 뿐인데 수수료 규정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이유가, 수수료 변경 협의 대상이 아닐 이유가 없다”며 “타 보험사 경우 일반 보험설계사뿐 아니라 팀장도 수수료 관련 위촉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화생명 관계자는 “영업팀장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추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영업팀장 수수료는 업적 및 동기 부여를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형태 수수료이며 정책적으로 변경 운영될 수 있어 노조와 협의 사안이 아니”라고 전했다.

노동조합 홍보활동 보장 관련한 조항도 노사 입장이 다르다. 한화생명지회는 “사측이 사업장 내 노조활동 표준규칙‘을 정하고 회사 사전 승인 받아 노조활동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며 노동조합 활동 탄압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한화생명 관계자는 “표준규칙은 보험설계사 특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준용한 것이고, 표준규칙 제정은 노조의 반복적인 기초협약 위반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노동조합 간부 활동비 지원도 쟁점인데, 한화생명지회는 “사측이 보험설계사가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다며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부정하고 있다. 다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에서도 보장되는 제도”라며 “그럼에도 노동조합이 한 발 양보해 간부 활동비 지원금 형태로 활동 보장을 요구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간부 활동비 지원금 지급 대가로 노조활동 표준규칙 받아들이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한화생명지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을 전제로 근로시간면제 등 타 쟁점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한화생명지회는 “사측이 사무실 대여는 하지만, 회사의 퇴거 요청일에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퇴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노동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적에 대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반복적인 집회 등 노동조합 활동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비롯해 같은 건물에 상주 중이던 당사의 영업점 4곳이 임대인으로부터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사측이 신규 사무실 이전을 위해 수차례 후보지를 제시했으나, 노동조합이 거부해 퇴거가 지연됐고 임차 물건 원상회복 의무 이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어 명문화하고자 한 것”이라 설명했다.

17일 오전 10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노사는 34차 교섭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러한 쟁점 차이가 확연한 가운데 첫 임단협 체결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노사는 2021년 1월 21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기초협약 체결까지 507일이 걸린 바 있다. 아울러 한화생명지회는 노사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