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사 특채’ 조희연 교육감 2심 집유···노동·시민사회 반발도
‘퇴직교사 특채’ 조희연 교육감 2심 집유···노동·시민사회 반발도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4.01.18 20:26
  • 수정 2024.01.18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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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 채용은 적극행정···상고해 파기환송 이끌어내겠다”
서울교육 공대위·전교조 “교육자치 훼손한 판결”, 교총 “특채 위법성 확인”
18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18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희연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2심 선고 공판 이후 상고의 뜻을 밝혔다.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는 판결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A씨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퇴직교사 5명의 특별 채용 전체 경과에 비춰볼 때 채용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실질적 공개 경쟁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특별 채용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지원자를 언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살펴볼 때 조희연 교육감과 A씨가 공모해 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돼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연퇴직했다. 1명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2003년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2007년 사면 복권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들이 (특별 채용 요건인) 공적 가치 실현 기여에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아 채용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2심 선고 공판 직후 입장문을 통해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공개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 채용을 진행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며 “관리자로서 교육감이 수행해야 하는 결재를 절차적으로 진행했을 뿐 여타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입을 한 적이 없다. 게다가 금품 등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의 특별 채용 또한 교육공동체의 상처를 보듬는 행정적 노력이었다. 10여 년간 해직됐던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한 화합 조치이자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이었다”며 “1심과 2심에서 법리 해석의 많은 쟁점이 있었다. 상고심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103개가 모인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서울교육 공대위)는 2심 선고 판결에 반발했다. 이들은 공판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서울교육 공대위는 “2018년 해직교사 특별 채용은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이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다수의 법률 자문을 거쳐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공개 전형 방식으로 특별 채용을 실시했다”며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2심 선고 공판 이후 논평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유죄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특별 채용 대상 5명 가운데 4명은 전교조 소속으로, 전교조를 배제하려는 의도에 따라 판결이 이뤄진 것이 아니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전교조는 “특별 채용은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이번 판결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교육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 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 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며 “특별 채용이 위법 행정, 직권남용으로 변질되는 일을 근절하고 교육의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