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옥관리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파면해야”
LH사옥관리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파면해야”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4.01.22 16:31
  • 수정 2024.01.22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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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지난 17일 경남지노위 지배·개입 인정”
사측, “개인적 영역에서 발생한 일, 회사 지시 없어”
공공노련 LH사옥관리노조가 22일 오전 진주 LH 본사 앞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 LH사옥관리노조

공공노련 LH사옥관리노조가 경남지노위로부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LH사옥관리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발생했던 일이고, 판정문 확인 후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22일 오전 공공노련 LH사옥관리노조가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관련 팀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의 주장은 지난 1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측의 지배·개입 인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LH사옥관리노조는 사업운영팀장이 노동조합 사무처장과 회계 담당자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중단하고 탈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7일 경남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인정 판정을 했다.

LH사옥관리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이유서에 “사업운영팀장이 교섭 관련 노동조합 집회가 열린 후, 노동조합 사무처장과 회계담당자를 미행 및 불법촬영 후 노동조합 탈퇴와 활동중단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적은 바 있다.

덧붙여 사업운영팀장의 해당 행위 후 회계담당자는 노동조합을 탈퇴했고, 사무처장은 간부직을 그만두고 원래 일하던 지역으로 돌아갔다 노조의 설득으로 다시 노조로 돌아왔다는 게 LH사옥관리노조의 설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LH사옥관리노조는 “사장이 정보기관 출신으로 임명되더니 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이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근무기강 운운하며 야간 불시 감찰, CCTV 확인 등의 공포경영으로 일관했다”며 “결국 이에 반발하는 노조를 무력화시키려고 감시와 미행을 통해 얻은 약점으로 사무처장 사퇴를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LH사옥관리 관계자는 “회사가 지시한 것이 아닌 개인끼리의 일이다. 회사의 지시로 이행됐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라며 “사적인 사안이고, 일단 판정문이 나온 후에 관련 대응을 논의해볼 것”이라 밝혔다.

LH사옥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국 60여 개 사업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건물위생 관리, 경비·안내업, 급식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