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승아 전 교사 영입···교사노조연맹 “사직 없이 출마 가능해야”
민주당, 백승아 전 교사 영입···교사노조연맹 “사직 없이 출마 가능해야”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4.01.30 14:27
  • 수정 2024.01.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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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초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영입 발표
교사노조연맹 “휴직 출마 허용하지 않는 현실 개탄···교사 정치활동 보장 필요”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가 29일 국회 본청에서 백승아 전 교사노조연맹 초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인재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가 29일 국회 본청에서 백승아 전 교사노조연맹 초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인재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 교사노동조합연맹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가 백승아 전 교사노조연맹 초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오는 4월 총선에 출마시킬 인재로 영입했다고 지난 29일 발표했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로 인해 백승아 교사가 불가피하게 교직을 사직했다”며 교사의 선거 출마 등 정치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전 수석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인재 영입에 응하기 위해 이달 중순 공립 초등학교 교직을 사직했다. 공립 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이다. 공직선거법 53조는 공무원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여러 법에 포함돼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후원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정당법 22조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직서를 쓰면서까지 정치권에 진출하기로 결심한 백승아 교사의 용기에 격려를 보내면서도, 교사에게는 휴직 출마조차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38개 OECD 국가 중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교수의 경우 휴직 출마는 물론 모든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데 유독 교사만 휴직 출마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후진 정치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며 “여야 정당에 차기 국회에서는 교사에 최소한 휴직 출마와 학교 밖에의 정치활동은 허용하도록 입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노조연맹은 “더불어민주당이 현장 교사를 인재 영입한 것이 민주당의 교육 입법 활동의 교육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여줘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고 바닥에 떨어진 교육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를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정치권이 교육 입법과 교육정책 수립 시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참여를 제도화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승아 전 수석부위원장은 2020년 강원교사노동조합을 창립해 1·2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2022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2월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에 당선됐다. 현재는 교직에서 사직했고 초등교사노조에서 탈퇴했다. 초등교사노조 조합원 자격은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초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윤미숙 초등교사노조 대변인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