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까지 실질임금 감소···사업체 종사자 증가폭도 둔화 계속
지난해 11월까지 실질임금 감소···사업체 종사자 증가폭도 둔화 계속
  • 김온새봄 기자
  • 승인 2024.01.30 18:04
  • 수정 2024.01.30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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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중 사업체 종사자 수와 증감률 추이 도표. ⓒ 고용노동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체 종사자 수도 1.3%(26만 1,000명) 늘어 증가 폭이 계속 둔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30일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상용노동자가 1명 이상인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92만 3,000원으로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10만 5,000원) 올랐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가 111.48로 3.6% 오르며 결과적으로는 실질임금은 0.9%(-3만 원) 감소했다.

월별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질임금 인상률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증가 폭은 점차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월부터 8월까지는 전년 대비 실질임금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재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과장은 “정확한 수치는 12월 임금 통계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지난해 월별 실질임금 인상률 추이를 봤을 때 연간 누계 실질임금 인상률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인상률 차이도 뚜렷했다. 상용노동자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2.8%(9만 1,000원) 증가에 그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5.7%(28만 9,000원) 올랐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1년 3월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나 증가 폭은 계속해서 둔화했다. 지난해 마지막 영업일인 12월 29일을 기준으로 1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는 전체 사업체 종사자는 전년 12월보다 26만 1,000명(1.3%) 증가했다. 증가 폭이 20만 명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11월(28만 3,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2021년 4월(29만 9,000명) 이후 31개월 만이다.

이 가운데 상용노동자는 1.0%(17만 2,000명), 임시·일용노동자는 4.1%(7만 6,000명) 증가했지만, 2022년 12월(상용노동자 1.6%, 임시·일용노동자 9.0% 증가)에 비해 증가 폭이 줄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 9,000명, 4.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만 1,000명, 3.2%), 도매 및 소매업(1만 7,000명, 0.8%), 건설업(1만 6,000명, 1.1%)에서 종사자가 증가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1만 2,000명, -0.8%)과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000명, -1.5%)에선 종사자 수가 줄어들었다.

특히 제조업은 2022년 12월에는 2021년 12월 대비 증감률이 1.4%(5만 명)였으나, 지난해 12월에는 0.5%(1만 7,000명)로 증가 폭이 둔화했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1만 4,000명)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6,000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5,000명)에선 종사자 수가 늘었지만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9,000명), 섬유제품 제조업(-6,000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6,000명) 종사자는 감소했다.

사업체에 새로 입직하거나 이직한 비율은 2022년 12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중 입직자는 85만 2,000명으로 1.3%(1만 1,000명), 이직자는 99만 3,000명으로 3.1%(3만 명) 증가했다. 김재훈 과장은 “임시·일용노동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이직자로 집계돼 12월엔 입직자보다 이직자 비율이 높다는 계절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